이번 단속 기간동안 ‘먼저 잡고 보자’는 사고에서 벗어나 고갈된 수산자원 회복과 성육기 어패류 보호를 위해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농림수산식품부, 도, 시군 등이 어업지도선을 총 동원해 육·해상 합동으로 펼쳐지는 이번 단속에서는 조업구역 위반행위, 포획금지 체장을 위반해 어린 고기를 잡는 행위,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로 변형해 어획물을 혼획조업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3중 자망, 통발 등 고질적 불법어업, 정치성어구 구획이탈 행위, 야음을 이용한 불법조업, 김·전복 등 면허지 외 해조류양식장 추가시설 및 염산을 비롯한 유해약품을 사용 보관하는 행위 등도 단속 대상이다.
또한 자율 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도입한 수산자원 명예감시선을 참여시켜 민관 공조를 통한 불법어업 다발지역 중심의 거점(POINT)지역을 선정해 강도높은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단속 결과 무면허·무허가 어업의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불법어구 사용, 조업구역 위반, 치어포획, 2중 이상 자망사용, 조업기간 위반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채취 금지 체장 및 체중 위반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혐에 처해진다.
이종민 전남도 수산자원과장은 “이번 합동단속으로 가을철 성육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질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지속가능한 어업이 되도록 어업인 지도·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올들어 매월 1회 이상 도와 시군 합동단속을 실시해 무허가 통발, 각망, 삼중자망, 새우조망 등 총 140건의 불법어업을 적발했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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