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문화재청(청장 유홍준·兪弘濬)은 중요민속자료의 올바른 보존·관리를 위해 중요민속자료 제219호 “세조대의 백초회장저고리(1987.11.23지정)”에 대해 관계전문가의 현장조사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명칭을 변경하였다.

문화재 지정명칭은 문화재 명칭 부여의 일반적 원칙과 지정당시 학계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부여하게 되는데, 지정이후 관련학계의 연구 성과가 축적되면서 문화재에 대한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면 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

중요민속자료 제219호 “세조대의 백초회장저고리(월정사 소장)”는 오대산 상원사 문수동자상의 복장유물로 저고리의 깃과 끝동, 섶과 옷고름을 바탕색과 다른 옷감으로 장식한 회장저고리이다. 그러나 명주의 한 종류인 ‘백초’는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지정명칭을 “세조대의 회장저고리”로 변경하게 되었다.

중요민속자료는 의식주, 생산과 생업, 그리고 신앙 등과 관련된 풍속·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과 기구 등으로 우리민족의 생활문화를 말해주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문화재청에서는 중요민속자료의 올바른 관리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학계의 연구 성과를 충실히 반영하는 동시에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화재의 제 이름 찾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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