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시장 오세훈)에서는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투입하여 건설 및 건축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수집·운반기준 준수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중점단속 대상은 ①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였는지 ②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였는지 ③ 덮개를 설치하였는지 여부 등 건설폐기물 수집·운반기준의 준수 여부이다.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주요기준(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①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에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 세로 50㎝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
②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할 것.
③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 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할 것.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주요기준 위반시(같은법 제63조 제1호-벌칙, 제61조-행정처분)
- 벌 칙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행정처분 : 1차 경고, 2차부터 영업정지(1월, 3월, 6월 등)

서울시에서 특사경을 투입,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는 배경은 최근 재개발·재건축 등 대형공사의 활성화에 수반하여 건설폐기물 처리 물량이 증가하고, 등록차량의 80% 이상이 11톤 이상인 건설폐기물차량(대부분 25톤)의 운행량이 증가하는 추세임. 건설폐기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령’으로 정한 수집·운반기준 준수여부를 특별 단속하여, 건설폐기물의 무단투기사례와 운행 중 적재물 낙하사례를 예방하는 한편, 운전자의 난폭운전 심리 억제 등 교통안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자체 모니터링 실시결과> - 지난 8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을 모니터링한 결과, 10대중 6대가 처리기준을 위반하면서 운행 중

○ 대 상 : 서울시내 건설폐기물 발생 6개 공사장 출입차량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표기 또는 부착 여부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증 부착, 적재함 덮개 설치 여부

○ 모니터링 결과 - 점검 41대 중 위반 26대(63%) ※ 25톤 차량
- 적재함 현명사항 미 표기 24대(59%)
- 수집·운반증 미 부착 14대(34%)
- 적재함 덮개 미설치 사례는 없었음.
※ 12대는 2가지(적재함 현명사항 미표기, 수집운반증 미부착) 위반
⇒ 위반사유 : 규정을 몰라서, 단속이 없어서, 적재물이 낙하된 경우 추적이 우려되어 등

서울시는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정비하는 등 준법 영업문화를 확립토록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와 협회 등에 협조요청하고 단속활동을 예고하였다.

10월중에는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정비토록 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11월부터는 채증을 통하여 사법 조치 활동을 적극 전개한다.

서울시 사법보좌관(신문식)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25톤 이상의 대형차량으로 주변 운전자가 심리적으로 적재물 낙하나 난폭운전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우려하는 실정”이라며 “우선적으로 건설폐기물 차량에 표시토록 한 회사명, 전화번호 등 기본적인 사항을 지키는지 여부부터 단속하여, 점차적으로 준법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 공사장의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적정설치와 정상가동 여부, 건설폐기물 배출기준 준수여부 등도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계도활동과 병행하여 단속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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