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의 주요내용은 △주민등록증 직접 배송제(프리미엄 등기제) 도입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말소, 거주불명등록제도로 전환 △주민등록 사항 신고의무자 위임범위 확대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제한 등이다.
‘주민등록증의 직접 배송제’는 그동안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주민등록증을 수령하던 것을 민원인의 신청에 따라 직접 원하는 곳으로 배송해 주는 제도로 발급기간이 최대 5일로 단축되며 관공서를 여러 번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된다.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말소’는 주민이 전입 신고한 최종주소지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거주불명등록’하여 행정상 주소로 관리하게 함으로써 선거권 및 의무교육, 건강보험, 기초생활수급자 지정 등 주민의 기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했다.
또 ‘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자 위임범위 확대’로 전입신고의 경우 신고의무자가 신고위임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가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혈족만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신고의무자의 신고위임 범위를 배우자의 직계혈족(장인, 장모, 시부모)과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며느리, 사위)에까지 확대하여 남녀차별 문제와 주민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내 폭력이 재발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민등록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제한하거나 위임장 없이도 가족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했다.
더불어 민원인이 전자민원 G4C(www.egov.go.kr)를 이용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온라인 전입신고’가 10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민등록법령에 대해 민원인들이 큰 혼란을 갖지 않도록 각 구·군 민원봉사실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특별 홍보활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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