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남구청, 울산남부경찰서, 울산자동차검사소 등과 합동으로 지난 9월17일부터 9월25일까지 매주 목, 금요일 남구 일원에서 자동차의 불법 구조장치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법차량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단속 결과 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HID(고광도 방전식 전구)설치 26건과 중복설치된 방향지시등, 제동등, 번호판스티커 부착, 배기관 개조, 불법등화 설치 등 24건도 같이 단속됐다.
울산시는 적발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임시검사 및 원상복구 명령,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고발(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한편 울산시는 자동차의 불법 구조장치 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의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과 선진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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