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 기간동안 징수 목표액을 48억2천9백만원(체납액의 33%)으로 정하고 단기간 집중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펼쳐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정부합동 평가기준에 따라 경상적세외수입, 과년도수입, 과태료 징수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체납액 고지서 일괄 발송, 전화·문자메세지·방문 등 체납자 관리카드 작성 활용,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의 날 지정 운영, 부서별 체납징수반 구성 가동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또한 10월중 전국 재산조회를 의뢰하여 유재산자 조속한 체납처분과 압류, 5백만원 이상인 체납자 공매, 징수불가능자인 무재산자의 과감한 결손처분 등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특히 10만원~500만원 미만인 체납자는 부동산, 채권(봉급·은행예금 등), 동산, 자동차, 보상금, 재정지원금, 유가보조금 등을 압류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08년 6월 22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으로 과태료 체납시 가산금이 최고 77%까지 부과되며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 30일이내 감치 등 불이익처분 받게 됨을 중점 홍보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효율적인 지방세정 운영, 납세의식 고취 등 건전 재정확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주시청 개요
청주시는 올해를‘녹색수도 청주’실현을 위한 기반을 탄탄하게 다지는 해로 삼아,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 안정적 일자리와 신성장·녹색산업의 육성, 천년고도 교육도시 청주의 정체성 확보,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최적의 녹색환경 조성, 편리한 대중교통 체계구축과 균형발전 도모 그리고 300만 그린광역권의 중심지 청주 건설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청주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한범덕 시장이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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