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문화재를 보호하면서 주변 주민들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지역사회에서 사랑을 받는 문화재로 만들기 위하여 2008. 12. 30.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를 개정했다. 특히 문화재위원회 관련 조항의 개정을 통해 경기도문화재위원회의 합리적 운영 개선과 심의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도모했다.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중 문화재위원회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 현상변경허가 심의 시 토론을 거친 후 개별 의결서에 의결사항을 표시하고 출석 문화재위원 과반수 찬성에 의해 결정하도록 의결방식을 개선한다.
▲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심의의 전문성 및 심의 기준의 일관성을 위해 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허가분과를 신설한다.
▲ 현상변경허가분과에 토목·건축·미술 등의 관계 전문가를 보강 위촉하여 문화재 측면 뿐 만 아니라 건축 및 토목 측면도 고려하여 심의한다.
▲ 현상변경 심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위해 위원이 용역수행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으로 관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 시 해당 위원이 의결 과정에서 제척되도록 문화재위원 제척·해촉 기준을 강화한다.
▲ 심의결과의 투명성을 위해 문화재위원회 회의내용 및 결과를 도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인에게 공개한다.
▲ 현상변경허가 신청지의 주변 여건과 상황을 심의시 청취하여 공정성 및 허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 시 지자체 의견제시 기회를 부여한다.
경기도문화재위원회 제도개선 전후 현상변경허가 심의결과를 보면 2007. 10. 1부터 ‘08. 9. 30까지 현상변경 허가율이 747건 심의 사항 중 허가가 241건(32.3%)이었다. 개선 이후 2008. 9. 30부터 2009. 9. 20까지는 649건 심의에 허가 394건(60.7%)으로 현상변경 허가율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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