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와이어)--문화재 주변에서의 각종 개발행위는 건축행위 전에 문화재보호법 및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한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한다. 경기도는 급속한 도시의 확산으로 인해 꾸준히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상변경허가신청 불허가 처분도 증가되었고, 불허가 처분에 대한 투명성과 형평성의 문제가 끈임 없이 제기되어 왔다.

경기도는 문화재를 보호하면서 주변 주민들의 편익을 증대시키고, 지역사회에서 사랑을 받는 문화재로 만들기 위하여 2008. 12. 30.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를 개정했다. 특히 문화재위원회 관련 조항의 개정을 통해 경기도문화재위원회의 합리적 운영 개선과 심의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도모했다.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중 문화재위원회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 현상변경허가 심의 시 토론을 거친 후 개별 의결서에 의결사항을 표시하고 출석 문화재위원 과반수 찬성에 의해 결정하도록 의결방식을 개선한다.

▲ 문화재현상변경허가 심의의 전문성 및 심의 기준의 일관성을 위해 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허가분과를 신설한다.

▲ 현상변경허가분과에 토목·건축·미술 등의 관계 전문가를 보강 위촉하여 문화재 측면 뿐 만 아니라 건축 및 토목 측면도 고려하여 심의한다.

▲ 현상변경 심의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위해 위원이 용역수행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으로 관여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 시 해당 위원이 의결 과정에서 제척되도록 문화재위원 제척·해촉 기준을 강화한다.

▲ 심의결과의 투명성을 위해 문화재위원회 회의내용 및 결과를 도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인에게 공개한다.

▲ 현상변경허가 신청지의 주변 여건과 상황을 심의시 청취하여 공정성 및 허가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재 현상변경 신청 시 지자체 의견제시 기회를 부여한다.

경기도문화재위원회 제도개선 전후 현상변경허가 심의결과를 보면 2007. 10. 1부터 ‘08. 9. 30까지 현상변경 허가율이 747건 심의 사항 중 허가가 241건(32.3%)이었다. 개선 이후 2008. 9. 30부터 2009. 9. 20까지는 649건 심의에 허가 394건(60.7%)으로 현상변경 허가율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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