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지역 등 대규모 철거구역 내 석면을 사전 조사 단계부터 철거공사, 이후 철거물 및 대기질 모니터링까지 체계적으로 관리, 석면공포로 인한 주민불안을 근절시키기 위한 5대 석면관리 종합 대책을 5일(월) 내놨다.
서울시는 ▴주민감시단 운영과 인터넷 공개 ▴석면지도 작성 ▴시공사와 철거공사 일원화 ▴석면철거 처리비용 현실화 ▴감리자 의무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이번 대책이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뉴타운 철거 현장을 아우르는 최초의 석면 노출·날림 제로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9월 현재 뉴타운 6개 지구 9개 구역 1,256,345㎡, 재개발·재건축 4개 구역 147,722㎡에서 철거가 진행되고 있다. 이 중 석면 철거대상 자재면적은 239,732㎡에 이른다.
석면은 내화성이 강해 전체 석면 사용량의 약 82%가 건축자재로 사용됐으며, 대부분 70~80년대에 건립돼 최근 대규모 철거가 이루어지는 뉴타운·재개발 현장에도 석면함유건축물이 다수 분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석면철거는 경고표지 등을 통한 작업준비를 시작으로 보양→석면 해체 및 제거→진공청소 및 석면폐기물 밀봉→석면함유 폐기물 표시→폐기물 처리 위탁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데, 시는 이 과정에 구멍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시민을 위협하는 석면노출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각계 시민 참여하는 주민감시단 운영, 석면철거 전 과정 인터넷에 투명공개>
핵심적으로 서울시는 주민, 학부모, 환경단체 등 각계의 시민 대표가 참여하는 주민감시단을 운영, 석면 사전조사부터 철거 과정, 철거 후 관리와 대기질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석면관리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이 철거현장의 석면을 직접 점검 자문하는 ‘석면관리자문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석면철거 건축물의 위치와 철거 동수, 일정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공개되며, 각종 홍보물을 통해서도 시민들에게 알려진다.
이때 서울시는 보건환경연구원 등이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등의 철거 일정을 감안해 상시 모니터링 하고 있는 공기 중 석면농도 등의 대기질 관련 내용도 함께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시내 모든 철거·멸실 대상 건축물 석면지도 작성, 건물외부에 공개>
이와 함께 서울시는 공공건축물 뿐 아니라 철거나 멸실을 앞두고 있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건물 또한 어느 위치에 어떤 종류의 석면이 얼마만큼 함유돼 있는지 석면지도를 작성, 건물 외부에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석면조사는 지난 8월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공인된 석면조사기관에 의해 사전 실시되며, 그 결과는 도시재정비위원회 등을 통해 적정성 심의와 보강 과정을 거쳐 최종 공개된다.
<철거도 전문영역. 시공-철거공사 일원화로 철거 현장관리와 책임성 강화>
서울시는 철거도 건물을 짓는 것과 같이 전문 영역이라는 철학 아래 철거주체와 시공 주체가 이원화돼 있는 현재 시스템을 개선, 철거부터 시공까지 시공자가 책임감 있게 도맡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도 건의하기로 했다.
시는 관련 내용을 국토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이며, 오는 12월쯤엔 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석면철거 처리비용 현실화로 부실철거 철저 예방>
이를 통해 서울시는 철거 현장 관리를 보다 강화하고, 표준품셈 적용과 철저한 하도급 관리를 통해 석면철거 처리비용을 현실화함으로써 부실철거를 철저히 예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8월 국토해양부가 그동안 제각각 이루어졌던 석면처리비용 산정을 위해 만든 ‘석면철거 해체 품셈’ 적용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엔 철거공사와 시공사업이 제각각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건축물 철거업자(전문건설업자-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가 하도급 업체인 석면철거 업자(석면철거 전문업자)에게 낮은 공사대가를 지불하는 내용으로 계약, 석면철거업자가 적정한 비용을 보장받지 못해 석면철거가 부실하게 이루어지는 일이 있었다.
<석면철거 현장 감독하는‘감리자’의무화. 구청장이 직접 선정>
석면건물 철거 시 이를 현장에서 감독하는 ‘감리자’ 지정도 의무화한다. 특히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감리비용을 구청장에게 예치, 구청장이 감리업체를 직접 선정하고 대가를 지급·관리 감독하도록 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부 조합에선 감리비 부담을 이유로 이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감리자 지정 시에도 그 주체가 사업시행자였기 때문에 비용을 적게 들이기 위한 방법이 동원되는 경우가 많았다.
서울시는 그동안 내부 지침으로 해 왔던 감리자 지정 의무화를 법률로 규정하기 위해 주택법시행령 제27조(감리자의 업무) 개정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다.
특히 책임 감리원은 공인기관의 석면교육을 이수한 자로 제한하는 내용도 오는 10월 중 정부와 협의,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철거 사업장 주변 공기 중 석면농도 상시모니터링>
서울시는 건축물 철거 사업장 경계지점 공기 중 석면농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기준 초과 시엔 노동부에 즉시 현장관리 강화를 통보하는 등 강력한 사후관리도 함께 진행, 석면 제거 후에도 시민들이 석면공포로부터 완전히 안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각 건물 주요 철거과정을 비디오로 촬영해 녹화테이프를 보관하고 석면 함유건축물 철거현장 위반사례 발생 시엔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벌칙규정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석면관리감독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법령 및 조례 제정 추진>
이와 함께 서울시는 시민 건강과 직결된 석면 관리 감독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석면 해체·제거 등 국고지원 근거 및 지방자치단체 권한 부여 근거 법령인‘석면안전관리법’의 조속한 제정과 함께, ‘철거현장 석면관리매뉴얼’ 등을 보완한 가칭‘석면관리안전조례’제정을 2010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석면 관련법은‘산업안전보건법’,‘폐기물관리법’등 개별 법령별로 분산돼 있을 뿐만 아니라 석면의 사전조사부터 철거허가, 석면농도 측정결과 제출 등의 제반 행정권한이 노동부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밀착 관리감독과 실질적 단속에 나서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김영걸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왕십리 뉴타운 석면 노출과 같은 문제가 서울에서 다시는 발생돼서는 안된다”며 “석면 문제는 시민고객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서울시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대책 발표 후 철거 신고가 들어오는 모든 재개발·재건축·뉴타운 건축물부터 이번 내용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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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사업3담당관 김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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