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 ‘연장 운영’
울산시는 당초 7월부터 8월말까지 특별신청기간을 운영키로 했으나 인감의 중요성을 감안 11월 30일까지 더 연장키로 했다.
‘인감보호신청’이란 신고한 인감을 특별히 보호해주는 제도로 “본인외 발급금지”, “본인 또는 처 외 발급금지” 등 지정 요청에 따라 인감증명 발급이 금지되는 제도이다.
즉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인감 부정발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이다.
신고대상은 인감보호신청 미신청자, 기신청자 중 사고시 대리신청 미지정자이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어디에서나 신고할 수 있다.
울산시는 지난 2개월간 인감보호신청 특별신청기간을 운영한 결과 5천여건이 신청됨으로써 1991년 제도 시행 이후 신청된 2만여건의 25%에 육박하는 실적을 거두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인감증명서가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될 경우 결국 재산피해가 당사자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적극적인 인감보호신청을 당부했다.
한편 울산시는 인감증명 대리발급시 위임자 본인에게 SMS 문자통보 및 우편통보서비스를 실시하여 완벽한 인감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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