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충남도는 대전지검과 합동으로 펼친 추석 성수기 집중단속에서 35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9월 한달간 원산지 표시, 식품위생, 환경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3,300여 업소에 대해 단속반 등 연인원 914명이 동원되어 집중단속을 벌인 바, ▲부정·불량식품 가공·유통업소 11개소 ▲원산지 표시 위반업소 7개소 ▲환경분야 위반업소 17개소 등 총 35개소를 적발하였다.

위반 사례별로 보면‘식품위생 분야’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임의변조 및 제조업소 6개소 ▲위생불량 업소 2개소 ▲제품표시기준 위반업소 3개소, ‘원산지 표시 분야’는 ▲수입쇠고기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한 업소 등 허위표시업소 3개소 ▲미 표시업소 4개소

‘환경분야’는 ▲축산분뇨 무단 방류 업소 2개소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관리하여 대기환경오염을 유발한 업소 6개소 등 총 17건을 적발했다.

특히, 환경분야는 시·군간 교차점검을 통해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다수민원, 반복위반, 오염심각지역에 대한 테마집중점검을 통해 다수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여 환경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 준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들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형사조치 및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충남도와 대전지검은 추석성수기 집중단속 결과를 분석하고 서민생활 보호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해 도민이 희망하는 분야를 보다 면밀히 조사하여 분야별, 업종별, 지역별로 구분, “맞춤형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단속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아래 지역실정에 맞는 단속방안을 설정하여 테마·기획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그 동안 충남도와 대전지검은 추석성수기를 맞아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부정·불법행위를 엄단하고자, 각 지검·지청별로‘특별사법경찰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먹을거리 안전 확보 및 효율적인 특별사법경찰 운영’ 방안과 ‘단속 대상업소 및 품목을 선정’하고 집중적인 기획·테마단속을 전개해왔다.

또한, 단속활동 뿐만 아니라 명예 홍보·감시단의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도민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서민생활보호 및 법질서 확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인 동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홍보 및 계도활동도 함께 펼쳤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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