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실시한 단속활동은 건축물 철거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석면이 함유된 지정폐기물(슬레이트, 텍스 등) 처리실태, 철거 건물 내 생활폐기물의 적정 여부,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저감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하였다.
단속결과, 46개 사업장 중 18개 사업장(39%)에서 2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 15개 사업장은 불구속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3개 사업장은 행정처분 조치하였다.
< 형사입건 > - 15개소(20건)
○ 건설폐기물을 가연성과 비가연성 구분없이 혼합 보관 및 배출 : 6건
⇒ 건설폐기물을 배출 할 때에는 가연성(폐 목재, 폐 합성수지 등)과 비가연성(폐 금속류, 폐 콘크리트 등)으로 구분하는 등 종류별·성상별로 배출하여야 함에도 혼합하여 보관 및 배출한 사례
○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필요조치 미이행 : 12건
⇒ 건설폐기물을 1일 이상 야적·보관하면서 방진덮개를 씌우지 않은 사례, 운반차량에 건설폐기물을 실으면서 물 뿌림 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않은 사례, 건축물을 해체하면서 방진벽을 설치하지 않은 사례, 공사장 출입차량에 대한 자동식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사례 등
○ 신고 및 허가없이 건설폐기물 배출 : 2건
⇒ 신고 없이 건설폐기물 배출한 사례, 허가 없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발생되는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한 사례
<행정처분 > - 3개소(3건)
○ 지정폐기물인 폐 석면의 보관·배출기준 위반
⇒ 1%이상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밤라이트, 텍스 등 지정폐기물은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 배출할 수 없으므로 사전 제거하여야 함에도, 다른 건설폐기물과 함께 철거하는 등 혼합 철거하여 혼합된 상태에서 배출
○ 허용기준치 초과한 공사장 부대시설(화장실, 식당 등)의 오수배출
⇒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8.9배, 부유물질 4.7배 초과한 오수 배출사례 등
서울시 사법보좌관(신문식)은 대형건설 공사현장은 “처리비용 절약 등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환경법규 이행의무를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쉽게 위반하는 경향이 있다.”며 “환경을 오염시키는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 강력하게 단속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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