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먹을 수 있는 신품종 버섯 13종, 독성이나 약리 효과가 강해 먹을 수 없는 식물 38종 등 총 51종을 ‘식품원료 기준’에 추가하는‘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다.

이번 행정예고에는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식물에 분홍느타리, 왕송이, 흰목이, 큰느타리 등 신품종 버섯 13종을 추가하였으며,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식물로 ‘아마톡신(amatoxin)’을 함유하고 있는 맹독성 버섯인 독우산광대버섯, 개나리광대버섯 등 4종과 독성 또는 약리효과가 강하여 의약품으로만 사용되는 푸에라리아 미리피카, 마편초, 미치광이풀 등 34종의 식물을 추가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 현재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127종의 동·식물이 지정되어 있음

식약청은 이번 행정예고를 통하여 식품 원료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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