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09년 종합소득세 정기 조사대상 선정방향
그동안 개인사업자는 조사대상 선정기준 등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비공개에 따른 객관성·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납세자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성실신고 담보 목적에 부합되도록 조사대상 선정기준 및 선정규모 등을 공개하기로 하였음
다만, 성실도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불성실신고 유발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미국 등 선진국의 철저한 비공개 관행을 감안하여 공개하지 않기로 하였음
정기조사 대상자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에 의하여, 성실도분석에 의한 선정, 무작위추출에 의한 선정 및 개별관리대상자에 대한 선정 등 유형별로 구분하여 선정하기로 하였음
정기조사 대상 선정규모는
선정인원 : ’08년 1,500명 ⇒ ’09년 1,500명(전년수준 유지)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무조사의 성실신고 담보기능 제고와 신고인원 수 등을 고려하면 선정인원을 확대하여야 하나,
* 신고인원 : (’05귀속) 2,279천명 → (’06귀속) 2,736천명 → (’07귀속) 3,074천명)
경기침체로 인한 개인사업자의 어려움과 ’08. 11월 세무조사 유예로 인한 조사미결건수 등을 감안하여 선정인원을 전년수준으로 결정하였음
또한, 유형별 조사대상 선정기준은 성실도분석에 의한 선정의 경우 성실도분석표에 의해 성실도하위 순으로 선정하되, 업종별·그룹별·규모별로 선정비율을 부여하여 조사대상자가 객관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였음
업종별은 특정 업종에 편중되지 않도록 업종별 납세자 분포 등을 고려하여 업종별 일정비율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고, 그룹별은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및 추계신고자 등 신고유형별 3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그룹별 납세자 분포 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함
또한, 규모별은 수입금액의 규모에 따라 업종별 대·중·소규모로 구분하여 규모별 일정비율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함
무작위추출에 의한 선정은 일정규모이상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출하여 선정하되, 컴퓨터에 의한 난수방식을 적용하여 선정인원의 3배수를 추출하고, 난수가 큰 순서대로 제외기준 해당여부 등을 검토하여 선정하기로 하였음
개별관리대상자에 대한 선정은 ’08귀속 종합소득세신고 시 문제점 등을 신고 안내한 개별관리대상자에 대하여, ’08년 귀속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신고혐의가 큰 자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기로 하였음
일자리창출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세금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경제위기 극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음
○복식부기신고자로서, ’07귀속 고용창출비율이 기준율 이상이거나 ’08귀속 소득세신고 시 제출한 고용창출계획서상 고용창출비율이 기준율이상인 사업자
*일반업종 10% 이상, 서비스업종 5% 이상 고용창출
○’09년도 중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업자, 노동부장관 선정 노사문화 우수인증·대상 수상 및 노사상생협력 대상 수상, 양보교섭실천 인증을 받은 사업자
○업종별 일정규모미만 영세사업자
다만, 명백한 소득탈루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기준에 불구하고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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