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충북 진천군에서 요청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인 공장을 이전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인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경우 감정평가 및 매매계약의 체결시점을 인구유발시설 이전에 관한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만 하도록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즉 수도권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자체가 공장 유치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자체 소유 부지인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등의 경우 지방의회 의결 절차만 거쳤다면 이전되는 공장의 설립을 위한 행정절차가 완료되기 이전인지 이후인지에 상관없이 그 공유재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이 해석으로 지자체는 투자유치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단순히 공유재산의 관리차원을 넘어서 투자유치 효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적절한 시점에 수의계약으로 일반재산을 매각할 수 있게 되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일반재산을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의 감정평가 또는 매매계약 체결 시점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부서는 해당 재산의 가치를 극대화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장 이전에 관한 행정절차를 완료한 이후 감정평가하여 매각하여 한다고 하고, 투자유치 부서에서는 공장설립을 위한 행정절차를 완료한 이후에 공유재산을 매각해야 한다면 공장유치의 효과를 꾀할 수 없으므로 공유재산 매각에 관한 지방의회 의결 등 사전절차만 있으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고 공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등 공유재산의 처분시점에 관하여 이견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9조 및 제30조에서는 일반재산의 감정평가 및 매매계약의 방법이나 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는 있으나, 그 시점에 관하여 일정한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만 감정평가 및 매매계약을 이행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고 지적하였다.
법제처는 감정평가 및 매매계약의 체결시점은 공유재산 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승인이 있다면 공유재산의 매각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공유재산의 가치와 매각효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시점으로 정하면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인구유발시설인 공장의 이전에 따른 일반재산의 감정평가 및 매매계약은 그 공장의 이전에 관한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에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연락처
행정법령해석과
사무관 심혜진
02)2100-2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