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제출된 자료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담배화재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중 KT&G 담배로 화재가 발생한 22건의 증거자료와 담뱃불이 화재를 유발하는 실험 동영상 등 담뱃불로 인한 화재 발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다.
특히 이번 증거자료에는 흡연자가 담뱃불을 재떨이 등에 비벼 끄거나 완전히 불이 꺼졌다고 생각하고 쓰레기통에 버렸는데도 가연물에 착화돼 화재가 발생한 사례를 포함하고 있어, 담뱃불과 화재의 인과관계를 부정해온 KT&G 측의 입지가 좁아졌다.
경기도 측 소송대리인 배금자 변호사는 “소방서와 국과수가 감식한 화재원인보고서가 공문서임에도 불구하고 KT&G 측은 오히려 화재원인 조사에서 담배가 화재원인이라고 판정한 것을 다투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소송을 통해 도민의 세금으로 연간 400억대에 달하는 담배화재의 책임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 측의 의견을 들어 증거채택여부를 결정한 뒤 변론기일을 진행하기로 하고, 오는 11월 25일 3차 준비절차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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