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2009. 10. 7. 제3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강서구 방화동 847번지 785.1㎡에 대한 ‘방화2택지개발지구제1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안)’을 심의 가결하였다.

본 대상지는 지하철5호선 개화산역에 접한 부속주차장부지로서 현재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로 지정되었으나 도시형생활주택 공급활성화 및 도시형생활주택 건립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을 변경(폐지) 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을 권장용도로 지정하였으며, 시유지인 당해 부지는 추후 서울시 SH공사에서 구체적인 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금회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시범사업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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