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의료분쟁조정법안 의견 국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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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2009-10-09 09:16
서울--(뉴스와이어)--올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의료분쟁조정법안에 대해 병원계가 의료소송 관련 입증책임을 환자측에서 의사로 전환하는 입법에 명시적으로 반대입장을 보였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법제위원회를 거쳐 국회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제출한 의료분쟁조정법안에 대한 의견에서 현재 의료소송에 있어 환자측의 입증곤란을 구제하기 위해 상당부분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음에도 이 법률안 제정에서 압증책임을 완전히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전환하려는 것은 입증책임 일반원리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입증책임’ 전환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소송과의 관계에 있어 조정전치주의 문제는 임의적 조정전치주의는 이중쟁송 및 소송남발로 사회적 비용부담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로 ‘필요적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토록 제시됐다.

책임공제·보험(종합보험) 등의 가입에 관한 사안에선 책임보험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및 보건의료인 각각 의무가입하도록 하며, 종합보험의 경우 각각 임의 가입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경우 행위자만 처벌대상이 되고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역시 1차적으로 행위자본인에게 있으며, 실제 의료행위자가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 형사처벌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고, 민법상 의료기관에게 사용자책임이 없는 경우 구제수단이 없는 등의 결과가 초래되는 문제에 따른 것이다.

의료과오 이외에 불가항력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국민에 대한 보호책으로 무과실의료사고보상을 제정할 필요가 있으며, 원인불명·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에 약화사고 및 의학적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부분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형사처벌 특례 조항에 대해선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 도입을 전제로 업무상과실치상죄·중과실치사죄를 범한 의료인에게 형사처벌특례를 인정토록 하며, 책임보험 가입시 반의사불벌 형사특례를 인정하고, 종합보험 가입시 공소권을 제한토록 하여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최서느이 소신진료가 가능토록 할 것을 제안했다.

진료방해에 대해선 의료분쟁에 대한 국가공권력의 적극적인 개입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의료기관난동행위자에 대한 가중처벌과 이를 교사·방조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법률안 명칭에 대해 병협은 ‘의료사고’ ‘피해구제’라는 표현은 의료사고 환자에 대해 마치 시혜적 조치를 취해준다는 인상을 주게되어 오히려 의료분쟁을 유도할 것으로 우려되므로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명칭을 정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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