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처벌, 사회적 감시 강화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8일 오후 총리실 국무차장 주재로 ‘아동성폭력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하고, 부처별 대책을 논의하였다.
* 참석부처 : 여성부, 법무부,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정부는 그간 범 정부차원의 아동·여성보호대책(‘08.5월)을 추진해왔으나, 이번에 발생한 아동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크므로 보다 강화된 대책을 마련·추진키로 하였다

가해자 격리와 관련,

성범죄자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과 징역형 상한확대는 피해자 안전과 재발방지에 중점을 두고 조속히 추진키로 했음
* 현행양형기준 : 기본 6~9년, 가중시 7~11년→상향건의(10.1.)

성폭력범은 타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은 반면 실형선고율이 40%에 못 미치고 나아가 가석방까지 감안시 사회격리 효과가 낮으므로 검찰은 법원심리시 무관용 원칙 적용, 형량이 낮을 때 적극 항소, 감경사유 적용을 엄격히 되도록 노력하여 공소유지

현행 부착기간이 10년인 전자발찌 부착기간 연장과 발찌 부착자에 보호관찰 병과토록 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09.12월)

흉악범 얼굴 등 공개를 위한 특정 강력범죄 처벌 특례법개정안이 정부 안대로 입법되도록 노력함(‘09.7월 국회제출)

흉악범 DNA 정보수집·활용을 위한 법제정안을 국회 제출(‘09.11월)

사건수사시 범죄상황의 자세한 진술 등으로 인한 2차 피해, 어린이 진술에 대한 증거 능력 미흡을 보완하기 위해 피해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 확대시행
* 전국 16개 원스톱 쎈터까지 확대(‘10.3월)

성범죄 예방조치및 피해자 지원 관련,

성범죄자의 정보공개 실효성을 갖게하기 위해 현재 경찰서 공개에서 인터넷 공개로 확대, 20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열람 허용(‘10.1.1.시행) 및 대국민 홍보 강화
* (가칭 성범죄자e) 구축(‘09.12월)

초등학교 저학년대상 등·하교 상황을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안심알리미및 맞벌이 가정 아동에 대한 등·하교 도우미 확대
* 현재 40개 초교 시범운행중, 내년 상반기에 확대추진

어린이 놀이터, 공원, 학교등에 CCTV 설치를 최대한 확대설치
- 어린이 놀이터, 공원에 대한 금년계획(3,555개소, 20.9%) 11월중 완료, 내년에 2,000대 추가 설치
- 초등학교는 전국 11,259개교중 금년중 6,246개교(55%), 내년중 70%까지 설치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확대(현779명→내년중 104명 증원)
- 교직원 예방교육 강화, 가해자 치유 프로그램(wee쎈터, wee스쿨)운영

아동성폭력전담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의 기능강화및 확대추진
* 현재 ‘09년 10개소에서 16개시도 확대 설치 예정

회의에서 박영준 국무차장은 아동안전대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사회단체등의 동참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지자체의 관심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국무총리실 복지여성정책관실
과장 홍인정
2100-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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