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 정부적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강화방안 논의

서울--(뉴스와이어)--2009. 10. 9.(금) 10:30 과천 정부종합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황희철 법무부차관과 정부위원 9인, 민간위원 6인이 참석한 가운데 제5회 범죄피해자보호 실무위원회의가 개최되었다.

실무위원회에서는 범정부적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2010년도 정부추진대책의 기본방향을 정리하여 이를 11월 초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에서 확정하기로 하였다.

범죄피해자보호 실무위원회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제7조에 따라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조사·연구하는 위원회로서 2006년 제1회 회의가 개최된 이래 올해 제5회를 맞음

※ 위원회는 법무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법무부 인권국장을 비롯한 정부 각 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되고 주요기능은 매년 범정부적 범죄피해자보호·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임

이 자리에서 황희철 법무부 차관은 안산 초등생 피해사례를 들며 범죄피해자를 위한 효율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하고, 범죄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

제5회 회의에서는 ① ‘2009년도 추진실적보고 및 2010년도 시행계획 수립방향’, ② ‘범죄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지원강화방안’, ③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관간의 연계체제 구축방안’이 안건으로 논의 되었음

실무위원들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각종 흉악범죄의 피해사례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2010년에는 보다 강화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계획이 필요함에 합의

특히 2010년도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에서는 정신적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피해자 복지센터 설립 방안을 논의하는 등 보다 전문화되고 실질적인 형태의 피해자지원 방안 마련을 주요 추진방향으로 잡음

또한 범죄피해 발생 직후의 초동 단계에서부터 법무부·검찰·경찰·소방서 등이 연계하여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기관간 연계체제를 모색하기로 함

제5회 실무위원회의에서 오늘 논의된 안건들은 11 초로 예정된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내년도 우리정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종합대책 기본방향으로 확정될 예정

보호위원회에서 확정한 피해자 보호대책 기본방향을 토대로 법무부를 비롯한 각 정부부처는 2009년 12월 말까지 구체적인 부처별 2010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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