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국가 차원에서의 장기요양보험법 제정은 독일, 일본에 이어 세계 3번째이며 장기요양제도에 관심이 있는 국가들은 한국의 장기요양제도를 뒷받침하는 법령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시해 왔다.
법령집의 영문 명칭은‘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 Act on Long-Term Care Insurance for Senior Citizens’, Republic of Korea이다 .
공단은 건강보험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영문 일부를 수정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영문화 번역을 최초로 시도했다. 건강보험법은 한국법제연구원의 도움을 받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외국인 법학 교수의 감수를 거치는 등 수준 높은 영문 법령집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세계 주요국가 사회보장기관에 영문 법령집 제공이 세계건강보장과 장기요양제도 발전에 기여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공단은 기대하고 있다.
특히 건강보장제도가 미흡한 저개발국들과 대만(타이완) 등 장기요양제도 실시를 검토하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의 제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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