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법 및 장기요양보험법’ 영문화 사업 완성
특히, 국가 차원에서의 장기요양보험법 제정은 독일, 일본에 이어 세계 3번째이며 장기요양제도에 관심이 있는 국가들은 한국의 장기요양제도를 뒷받침하는 법령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시해 왔다.
법령집의 영문 명칭은‘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 Act on Long-Term Care Insurance for Senior Citizens’, Republic of Korea이다 .
공단은 건강보험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영문 일부를 수정했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영문화 번역을 최초로 시도했다. 건강보험법은 한국법제연구원의 도움을 받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외국인 법학 교수의 감수를 거치는 등 수준 높은 영문 법령집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세계 주요국가 사회보장기관에 영문 법령집 제공이 세계건강보장과 장기요양제도 발전에 기여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공단은 기대하고 있다.
특히 건강보장제도가 미흡한 저개발국들과 대만(타이완) 등 장기요양제도 실시를 검토하고 있는 개발도상국들의 제도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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