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경제연구소, ‘키코 기업 파생상품 손실 4조 5천억원 상회’
농협경제연구소가 지난 9월 30일 발표한 보고서 ‘키코 사태 현황분석 및 시사점’에 따르면 2008년 말 기준으로 키코에 가입한 48개 중소기업들의(*전체 키코 가입 기업 519개) 파생상품 손실은 총 4조 5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
조사 대상 48개 중소기업 가운데 37개 기업은 파생상품 손실이 자기자본 대비 100% 이상의 손실을 기록
또한 47개 기업의 자기자본 대비 평균 손실률은 996.05%이며, 특히 이중 6개 기업은 자기자본 대비 손실률이 1,000% 이상 기록
* 1,000% 이상 6개사 제외한 41개 기업의 손실률은 평균 260%
□ ‘키코 사태’는 이미 끝난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
키코는 환율이 떨어진다고 손실이 만회되는 상품 구조가 아님
환율이 떨어지면 손실이 만회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조건이 변경되지 않는 한, 이미 발생한 손실은 줄어들지 않는 구조임
2009년 8월 현재 상당수 ‘키코’ 계약이 소송에 계류 중이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상품 판매자인 은행과 매수자인 중소기업 간 이해득실이 크게 달라질 전망
□ ‘키코 사태’의 원인
첫째, ‘키코’ 상품의 구조적 문제
* ‘키코’는 환율이 어떻게 변하든 환위험에 완벽히 대응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부분적인 ‘헤지’만 가능, ‘환 헤지 상품’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지적
둘째, 중소기업 내부의 문제
* 기업 내부원인은 중소기업 경영자의 환헤지에 대한 인식의 부재와 재무담당자의 환헤지 관리능력의 비전문성
셋째, 제도적 문제
* 장외파생상품이라는 한계 때문에 감독기관의 감시시스템의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사적 영역의 계약이기 때문에 사전적 감독에 어려움
넷째, 경제사회적. 환경적 요인
* 미국發 금융위기라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있었고, 중소기업 입장에서 환헤지를 하기에 용이하지 않은 시장환경
□ 시사점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추후 유사사태의 발발 시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분석과 대안이 요망
□ 금융감독 당국에 주는 시사점
첫째, 파생상품 거래 기업에 대하여 공시제도를 강화하는 등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도 개선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임
둘째,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 당국은 파생상품과 관련한 시장감독 체계를 강화 하고 금융시장 모니터링 체계의 종합적인 점검 필요
셋째,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환헤지 관련 파생금융상품의 심사기구의 설립도(예컨대 ‘금융소비자위원회’) 대안이 될 수 있음
□ 금융기관에 주는 시사점
첫째, 은행은 키코와 같은 난해한 상품은 판매 전에 자체적으로 상품에 대한 리스크 점검을 통해 상품의 판매 방법과 판매 대상 선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함
둘째, 금융기관에서 키코처럼 난해한 상품을 판매할 경우 전문투자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 마땅하며, 상품판매자의 교육 및 관리를 통해 완전판매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셋째, 금융기관은 거래 상대기업의 파생상품 거래내역을 사전에 인지하여 중복 가입 및 오버헤지를 방지하고 이를 위한 정보교환에 충실해야 함
□ 기업에 주는 시사점
첫째, 기업은 환리스크 헤지를 위한 자구책을 강구함과 더불어 파생금융영역에서의 투기적 거래를 지양하고 기업 본연의 목적 사업에 충실
둘째, 기업 스스로는 환위험 관리라는 본연의 목적에 적합한 파생금융을 거래를 할 필요가 있으며, 파생상품 거래시 해당 전문가 및 유관기관들과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거래 결정에 임하는 것이 정도라고 사료됨
※ ‘KIKO(키코)’ 용어 설명
- 키코(KIKO)는 ‘넉인(Knock-In)’, ‘넉아웃(Knock-Out)’의 준말로 일종의 통화옵션 상품
*통화 옵션은 외화 환율의 변동에 대비, 외화자산의 가치를 환율의 변동에 상관없이 일정한 수준으로 고정할 목적으로 취급하는 파생상품임
- 키코는 만기시 환율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계약이행 행태를 정하기 위해 환율을 ‘넉인 포인트’와 ‘넉아웃 포인트’, 그리고 ‘행사가격(환율) 포인트’ 등 세 가지로 구분
- 최근 문제가 된 키코는 ‘넉아웃 포인트’가 가장 낮고, 행사환율이 중간, ‘넉인 환율’이 가장 높게 설정한 구조임
① 만기시 환율이 950원(넉아웃) 보다 낮으면, 일반 ‘헤지 상품’은 환율 하락에 따른 손실을 보존 할 수 있으나 키코는 계약이 무효화됨에 따라 환율이 하락한 만큼 손실
* 예컨대 930원이면 달러당 70원(1,000원-930원)의 환헤지 효과(이익)를 볼 수 있는데도 계약이 무효화 되어 70원의 손실을 보게 됨
② 만기시 환율이 950원과(넉아웃) 1,000원(행사환율) 사이에 있으면 기업은 1,000원에 달러를 팔 수 있어 그 차이만큼 이익을 보게 됨
* 예컨대 970원이면 달러당 30원(1,000원-970원) 이익
③ 만기시 환율이 1,000원(행사환율)과 1,050원(넉인) 사이에 있으면 기업은 은행과 옵션계약을 이행하지 않아도 돼 환율이 오른 만큼 이익을 봄
* 예컨대 1,030원이면 행사환율이 아닌 실제 환율로 달러를 팔아 이익을 보게 됨
④ 만기시 환율이 1,050원(넉인) 이상이면 기업은 비싼 환율로 달러를 사서 은행에 지불, 큰 손실을 보게 됨
* 예컨대 1,200원이면 행사환율 1,000원과의 차이인 달러당 200원씩 손해
특히, 이 경우 계약금의 2~3배를 지불하도록 계약이 이뤄져 손실은 더욱 커지며 만기일 이전이라도 장중에 넉아웃이나 넉인을 넘어서면 바로 효력(넉인, 넉아웃)이 발생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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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오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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