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감면 신청절차 간소화’ 주민서비스 개통

서울--(뉴스와이어)--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10월 12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TV수신료 면제 대상자가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분증만 가지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한국방송공사(KBS) 지점 중 한곳만 방문하거나 집에서 인터넷(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www.oklife.go.kr)을 통해 TV수신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의 TV수신료 면제 신청은 기초생활수급자, 시청각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 면제 대상자가 KBS 지점을 방문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청하면 TV수신료 면제 수혜자격 여부를 현장에서 바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다음날부터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TV수신료면제 신청절차 간소화는 행정안전부가 KBS, 보건복지가족부, 국가보훈처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에 KBS 수신료종합정보시스템을 직접 연결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으며 ’09년 8월 현재 TV수신료 면제 수상기는 2백만대로 수신료납부 수상기 대비 면제율은 9.8% 수준이나 행정안전부의 이번 신청절차 간소화로 보다 많은 요금면제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동전화요금(금년 8월)과 전기료(금년 9월) 감면 신청절차 간소화 주민서비스를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서 혹은 읍·면·동 주민센터 1회 방문으로 전기료와 이동전화요금 감면신청에서 TV수신료면제 신청까지 한꺼번에 할 수 있어 이용자들의 편리함이 대폭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연락처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과장 장만희
02) 2100-1752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