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우리사주제 최근들어 활용 증가세
한편 서비스업체인 대우차판매(주)는 위기를 극복하고 노사 신뢰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사장이 보유주식 전량을 우리사주조합에 내놓았다. 재임 중인 CEO가 보유주식 전량을 사주조합에 무상출연한 것은 최초의 사례로 꼽힌다. 이로써 우리사주 지분율 증가와 근로자의 자발적 동기부여에 따라 생산성 증가와 기업가치 상승이 기대된다.
이처럼 종업원에 대한 보상수단으로 현금 대신 우리사주를 지급하는 것은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물론 협력적 노사관계를 형성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68년부터 상장·증자시 우선배정 형태로만 우리사주제를 운영하였으나, 주가 하락에 대한 위험을 근로자만이 고스란히 부담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할 신우리사주제를 2002년 도입하였다. 제도가 정착되어가면서 최근에는 대기업 위주로 기존의 현금 성과급 대신 우리사주제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08년 경우 신규취득 우리사주액의 20.4%, 2,025억원이 무상출연·차입형·근로자스톡옵션 등 신우리사주제의 형태로 취득되었다.
<신 우리사주제도 유형>
◇ 무상출연형 : 회사나 대주주가 자신이 보유하는 자기회사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제도
- 종업원은 가격하락에 따른 손실발생 가능성이 없고, 회사는 종업원의 4~8년간 장기 보유로 안정적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음
◇ 차입형 : 우리사주조합에서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 우리사주를 취득하여 조합원에게 분배하고, 그 차입금을 일정기간 동안 분할 상환하는 제도
- 종업원은 무상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하고, 회사는 우리사주를 장기 플랜으로 운영할 수 있음
◇ 우리사주매수선택권형 : 회사 경영진이나 특정 직원을 대상으로 시가 기준의 행사가격으로 제공되는 일반 스톡옵션과는 달리, 전체 종업원을 대상으로 시가의 20%까지 할인된 행사가격으로 제공되는 스톡옵션제도
- 종업원의 리스크 부담을 크게 경감시킴
노동부는 이러한 신우리사주제도의 활용이 중소기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중소기업은 비상장 주식을 기업주가 대부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동 주식을 현재의 부족한 임금지급능력을 보전하는 차원에서 근로자에게 우리사주로 무상출연하면 중소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노동부는 근로복지공단, 한국증권금융 등 관계기관과 함께 우리사주 전국 순회설명회 및 도입희망기업 방문컨설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우리사주 취득자금대부시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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