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이들 신고대상 사업자는 ’09.7.1.~9.30.기간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26(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국세청은 수요자 중심의 납세편의 제공과 효율적인 세정업무를 위하여 각 지방청 책임하에 신고업무를 추진하기로 하였음
또한, 이번 예정신고 시에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에 의한 탈세행위 근절을 위해 자료상 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현행범 긴급체포 등 단속활동은 계속 강화하되(각 지방청에 거래질서분석전담반 편성 운영)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납기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기로 하였음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개요 >
□예정신고대상 사업자 : 114만명
○ 법인사업자 : 50만명(전년동기 48만명보다 2만명 증가)
○ 개인사업자 : 64만명(의무적 신고대상자)
<의무적 신고대상자>
- ’09.7.1.~9.30. 사이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 환급 등으로 ’09.1기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된 사업자
- 총괄납부사업자 및 사업자단위과세 승인을 받은 사업자
<임의적 신고대상자>
- ’09.7.1.~9.30.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09.1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 신고대상 기간
○ ’09.7.1. ~9.30(신규개업자는 개업일~9.30)
□ 신고·납부기간 : ’09.10.1.~10.26(월)
○ 전자신고 : 매일 06:00~24:00(작성연습은 24시간 가능)
○ 전자납부 : 평일 07:00~22:00
* 국민, 외환, 기업, 대구, 부산, 경남, 농협, 새마을금고 : 09:00~22:00
○ 신용카드납부
- 인터넷(금융결제원 홈페이지) : 평일 09:00~22:00
* 이용가능 카드 : 비씨, 삼성, 현대, 롯데, 신한, KB, 외환, 씨티, 전북·광주·제주·수협은행 카드 (12개)
- 전국 세무서 : 평일 09:00~18:00
□ 지역특성에 맞는 지방청 중심의 신고관리 추진
현장밀착형 납세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인 세정업무를 위하여 지방청(전국 6개) 중심의 신고업무를 처음으로 시범실시(종전에는 본청 주관하에 일괄 신고업무 추진)
지역 언론매체를 통한 다양한 세정홍보, 원거리사업자를 위한 현지접수창구 운영 등 지역특성에 맞는 납세서비스 제공
각 지방청별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정보분석·방법을 통하여 불성실신고 혐의자를 선정, 성실신고 안내
□ 허위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자료상행위 색출활동 강화
허위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자료상 행위 집중 단속
- 신고기간 중 허위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자료상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각 지방청 조사국의 ‘거래질서분석전담반’ 및 전국 세무서의 ‘세원정보팀’등을 통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판매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
* 탈세신고 전국 대표전화 : ☎ 1577-0330
- 허위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행위자에 대하여는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현행범으로 긴급체포·고발
* ’08년 자료상 긴급체포 실적 : 20명, 혐의금액 2,568억원
* ’08년 자료상 조사실적 : 2,063건 조사, 1,492건 고발, 1조 490억원 추징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자에 대한 세무조사 지속 추진
- 자료상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허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임. 따라서 허위 세금계산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하여 자료상뿐만 아니라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정환급 또는 부정공제를 받는 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
- 이에 자료상과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혐의자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임. 조사결과 탈루수법이나 규모로 보아 범칙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처벌함으로써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임
□ 자금난 사업자에 대한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
금융위기, 사업부진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환급금 조기지급,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10.20(화)까지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부정환급 혐의가 없는 한 11.2(월)까지 지급
- 이는 법정지급기한 11.10.보다 8일 앞당겨 지급하는 것임
※ 환급금 조기지급 실적(’09.1~9) : 29천건, 6조 3,691억원
□ 납세자 신고편의를 위한 신고서식 엑셀 제공 등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신고서식을 엑셀프로그램으로 제작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 제공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서식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한글, MS워드 문서만 게시되어 있어 납세자 불편
- 사업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엑셀프로그램으로도 작성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게시
* 게시경로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화면상단의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첨부서식’ 또는 “2009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 종합안내 바로가기” 화면의 ‘신고서식 구하기’
종전 수동으로만 하던 ‘기한 후 신고’를 이번 예정신고분부터 홈택스로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
* 간이과세자는 추후 제공 예정
납세자가 신고기한을 깜빡 놓쳐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할 경우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를 함으로써 무신고가산세 50% 감면(20%→10%)
- 이번 ’09.2기 예정 부가가치세 기한 후 전자신고는 ’09.11.2(월)부터 11.26(목)까지로 제한
*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로 제한한 사유는 홈택스 전자신고시스템 운영의 실효성 때문임
* 수정신고, 경정청구에 대하여도 직전기 과세기간 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분을 ’09.12.1일부터 전자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이번 신고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
□ 금지금 부가세 매입자납부 대상에 고금 추가
금사업자간 금지금 거래 시 부가세를 매입자가 직접 지정금융기관을 통하여 정부에 납부하도록 하는 “금지금 부가세 매입자납부 특례” 대상에 고금*을 추가
* 고금 :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58.5% 이상인 금(’09.7.1)
* 금지금 : 금괴, 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99.5% 이상인 것(’08.7.1)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02-397-17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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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24일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