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의료 관련 유물 6건 문화재 등록 확정

대전--(뉴스와이어)--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올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의학 교육기관인 의학교(醫學校) 설립 110주년을 맞아, 근대의료 관련 유물 6건을 등록문화재로 등록 확정했다. (등록예고기간 : 8.19-9.17)

이번에 등록문화재로 등록되는 근대 의료유물 6건은 우리나라에 서양의학이 도입되던 근대시기의 진료도구 2건, 의료관련 서류 3건, 유리건판 필름 1건으로, 근대기 서양의학의 도입·발전과 관련하여 역사적·상징적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등록문화재 제445호 “알렌의 진단서”는 제중원(濟衆院)에서 의사로 활동한 알렌(H. N. Allen, 1858-1932)이 발급한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근대 서양식 진단서이다. 이 진단서는 1885.9.13. 알렌이 해관(海關, 옛 稅關) 직원 웰쉬(C. A. Welsch)에게 발급한 것으로 1-2주간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알렌은 갑신정변 당시 7군데에 칼을 맞은 명성황후의 조카 민영익을 살려내어 고종의 총애를 얻은 의사이자 선교사였으며 외교관으로도 활약하며 우리나라 근대사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이다.

등록문화재 제447호 “제중원 1차년도 보고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국립병원인 제중원(濟衆院)의 첫 해(1885.4.10- 1886.4.10) 활동 보고서로, 알렌이 제중원 개원 1주년을 맞아 작성한 것이며 19세기 후반 우리나라 사람들이 앓던 질병의 양상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표지 상단의 ‘Compliments H. N. Allen’이라 적은 알렌의 서명이 있어 의학사적·사료적 가치가 크다.

등록문화재 제448호 “에비슨의 수술장면 유리건판 필름”은 에비슨(O. R. Avison, 1860- 1956)이 제중원의 후신인 세브란스병원에서 한국인 조수 박서양의 도움을 받아 수술하는 장면을 담은 유리원판 필름이다. 특히, 박서양(朴瑞陽, 1885-1940)은 백정(白丁)의 아들로 태어나 1908년 세브란스의학교를 제1회로 졸업하고 세브란스 간호원양성소의 교수 등으로 활동하다 1918년경 만주로 건너가 독립군을 도와 의료활동을 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등록문화재 제449호 “대한의원 개원 칙서”는 1908.10.24. 대한의원 개원일에 황제 순종이 내린 칙서(勅書, 임금이 훈계하거나 알릴 내용을 적은 글)로, 백성들에게 의료의 혜택이 미치도록 하라는 황제의 뜻이 담겨 있으며, 가로 세로 11cm 크기의 [勅命之寶] 국새(國璽)가 찍혀있다. 이 칙서는 대한의원이 대한제국의 공식 기관임을 선포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공식 문서로서 의학사적·상징적 가치가 크다.

그밖에 “알렌의 검안경”, “분쉬의 외과도구”(동은의학박물관 소장)도 의학사적 가치가 인정되어 각각 제446호, 제450호 문화재로 등록되었다.

이번에 의료 관련 유물의 문화재 등록은, 문화재청이 2008년도에 실시한 근대문화유산 의료분야 목록화 조사 용역을 바탕으로 유물에 대한 일괄 조사를 통한 비교·평가, 관계전문가 현지조사와 검토회의 등 충분한 검토·논의 과정을 거쳐 추진되었다.

앞으로도 문화재청은 근대시기 주요 분야에 대한 심층적 조사·연구를 통해 문화재적 가치가 큰 유물에 대하여 문화재로 등록·보존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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