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방세 체납한 ‘관외 사업자’ 허가취소
울산시는 지난 7월부터 지방세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자 8278명을 대상으로 전국 15개 시·도에 ‘2009 정기분 면허세 과세 자료’를 요청·분석한 결과, 46명의 체납자가 타·시도에서 59건의 인·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이들 중 25명(체납액 348건 1억2600만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예고 및 청문을 실시, 오는 10월말까지 체납세금을 자진 납부토록 유도하고 기한 내 미납부시에는 오는 11월중 인·허가 주무 관청에 영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요구키로 했다.
나머지 21명은 관허사업제한 미대상(15명), 폐업(2명), 기타(4명)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세금을 체납하고도 타 시·도에서 버젓이 관허사업을 하고 있는 고질 체납자에게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 세금을 납부치 않고는 전국 어디에서도 영업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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