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 성분 함유 불법 식·의약품 판매업자 적발

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불법식품을 제조·판매한 업자 2명을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속된 채모씨(53세, 남)는 ‘07년 8월부터 ’09년 1월 까지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이 함유된 ‘천비단’(신나밀데나필 17.2mg/4g병 검출), ‘경위단’(신나밀데나필 37.28mg/4g병 검출), ‘기보환‘(신나밀데나필 11.6mg/4g병 검출) 등 시가 3억 1천만원 상당을, 김모씨(63세, 남)는 ‘08년 8월부터 ’09년 8월까지 ’양생곡신력‘ (타다라필 52.5mg/g, 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 50.5mg/g 검출) 시가 4천 6백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발기부전치료 성분이 함유된 불법식품인 ‘하이포스’(타다라필 7mg/g 검출)와 ‘장생인’(실데나필 13mg/g)을 판매한 2개 업체 대표와 동대문 소재 풍물시장내 성인용품점에서 무허가 불법의약품인 가짜 비아그라등을 판매한 5개 업체 대표 등 7명을 적발하여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심혈관계 질환자가 섭취할 경우 심근경색, 심장마비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건강한 성인도 지속 발기증 등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하고, 발기부전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과 성인용품점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가짜 비아그라는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이 섭취하지 말도록 주의를 당부 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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