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쌀협상 WTO 검증완료관련 질의 및 응답
1. 정부는 그동안 별도 합의서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이행계획서이외에 이면합의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것 아닌가?
지난 12.30일 협상결과를 WTO에 통보하면서 발표할 때 기술적·절차적 사항과 양자차원의 부가적 사항은 검증기간동안 협의를 계속하여 문서형태로 합의될 예정임을 분명히 밝혔음.
작년말 발표시점에서도 협상상대국들과 기술적·절차적 사항과 양자차원의 부가적 사항에 대해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고 의견차가 좁혀진 국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나 공식적으로 합의된 사항은 없었음.
따라서, 당시 진행상황을 발표시점에서 공개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검증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앞으로 문서형태의 합의가 있을 것이라는 개괄적 사실만 작년 연말에 발표한 것임.
2. 중국산 사과·배의 수입이 허용되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닌가?
지난 4.12일 발표한 내용은 검증기간동안 이루어진 합의내용을 요약정리해서 발표한 것임.
중국과의 부가적인 합의사항의 경우, 2003년 11월에 수입위험평가 요청이 접수되어 현재 3단계까지 마무리된 양벚을 실례로 들었고, 수입위험평가 요청이 접수만 되어 있는 사과, 배는 예를 들지 않은 것이며 정부가 세부적인 내용을 숨길 의도는 없었음.
중국과 수입위험평가를 하기로 한 품목은 현재 식물검역상 수입위험평가가 접수된 30개국의 117건중 일부임.
중국과의 합의내용은 수입을 허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진행중인 위험평가가 조속히 진행되도록 노력한다는 것임.
수입허용여부는 위험평가절차를 통하여 과학적 근거와 국제적 기준에 따라 전문가가 판단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위험평가절차 개시 자체가 수입허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3. 양자합의 원문은 언제, 어떻게 공개할 예정인가?
협상 상대국과 양자간 부가적으로 합의한 주요내용은 지난 4.12 발표한 내용과 동일함.
요약 발표를 하는 과정에서 상세한 내용이 생략되어 생긴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4.18일(월) 개최예정인 국회 농림해양위원회에서 자세히 보고할 계획임.
다만, 양자간 부가합의 원문은 협상 상대국들과의 관계와 앞으로 있을 DDA 협상에의 영향을 감안할 때 언론에 그대로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바, 국회 논의과정에서 요구가 있을 경우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상임위 위원들에게 비공개를 전제로 원본을 열람하는 형식으로 공개할 계획임.
4. 민간대표로 쌀 협상에 참여하였던 김충실 교수(경북대)가 부가적 합의사항에 대해 정부가 본인에게만 숨겼다고 했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있는데 사실인가?
김충실 교수는 협상초기부터 협상마무리 단계인 12월 초까지 주요 협상에 대부분 동행하였음(중국과의 최종협상인 12.1 협상에도 동행)
민간인 신분이므로 회의장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협상전략 수립과 관련하여 정부에 도움을 주었으며, 협상 후 정부대표단과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논의
이 과정에서 상대국이 제기하는 부가적 양자현안에 대해서도 의견교환이 있었음.
쌀에 한정한 협상을 원칙으로 하며, 쌀 이외에 양자현안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의 기회에 전문가간의 협의를 하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교환
다만, 쌀 협상결과가 WTO에 통보된 12.30까지는 양자현안에 대한 최종합의가 성립되지 않았고, 금년부터 진행된 검증과정부터는 김교수의 참여가 없었으므로 양자간 최종합의 경위는 전달되지 못하였음.
그러나, 양자간 최종합의된 사항 중 협상과정에서 제기된 것 이외에 새로운 것은 없으며, 최종협상을 통해 상대국의 요구수준을 낮추었음.
따라서 협상결과에 대해서는 김교수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참고 : 김충실교수 연합뉴스 인터뷰
- “정부가 양자협상의 부가합의 사항을 세련된 방법으로 충분히 설명하지 못해 최근의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한 것 같아 아쉽다”
“악조건 속에서 무난한 협상 타결을 이끌어낸 정부 협상팀이 협상결과 공개 과정의 기술적 문제로 곤경에 처한 것 같아 안타깝다”
“정부는 앞으로 부가 합의된 사항이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것”
따라서 정부가 민간대표를 소외시키고 속였다는 식의 언론보도는 김충실교수가 양자간 최종합의내용을 전달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면이 있다고 생각됨.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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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협상과 최정록 02-500-1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