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적극 협조로 일용근로소득자료 제출 매년 증가
* 제출업체수 : (’06) 24만개소 → (’08) 84만개소 3.5배
* 일용근로자수 : (’06) 420만명 → (’08) 738만명 1.7배
* 2009년 상반기 : 61만개소, 519만명 제출
이러한 결과는 종사 직원의 지속적이고 다양한 홍보 측면도 있지만 사업주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은 바 큼
사업자가 제출하는‘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저소득근로자의 근로장려금 산정의 기초자료임과 동시에 제출 사업자의 필요경비(손금) 계상의 지출증빙으로 소득·법인세의 성실신고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임
우리청은 사업자의 부실자료 제출을 방지하고 제출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선, 사업자가‘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제출시 모든 일용근로자 개개인의 세부 지급내역(일용근로자 전화번호, 근무일수, 지급금액 등)을 기재 토록하고, 제출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대하여는 전산분석을 거쳐 부실혐의가 있는 경우 일용근로자에게 직접 안내문을 발송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나아갈 계획임(금년 11월 중 실시 예정)
또한, 일용근로자 본인이 직접 자기의 소득을 조회·확인할 수 있도록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를 ’09년 3월 개통·운영하고 있으며 확인결과, 자신의 소득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센터’(www.nts.go.kr)를 이용하여 올바르게 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자료제출 사업자수를 넓혀 나가는 한편 제출된 일용근로소득자료의 질적 수준을 제고시켜 소득자료제출 기반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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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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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24일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