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방사능 상황 대비 민방공 대피훈련 실시
※ 매월 15일 실시원칙(토요일은 전일, 일요일·공휴일은 익일)
경기도는 적의 공습 및 방사능 누출 발생과 같은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민대피, 차량통제를 포함한 민방공 대피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훈련은 훈련 공습경보 발령과 동시에 15분간 주민과 차량의 이동이 통제된다.
따라서, 오후 2시에 훈련공습사이렌이 울리면 통행 중인 주민은 유도요원의 안내에 따라 가까운 대피소나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하고 운행 중인 차량은 도로 우측에 정차한 후 승객을 대피시켜야 하며,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동을 끄고, 차내에서 라디오방송을 청취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민방위 훈련시 시군별 1개소 이상 시범대피 장소를 지정하여 공공기관을 찾는 민원 및 방문객들의 자율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며, 이면도로 및 교통혼잡 지역 등 취약지에도 훈련유도요원을 집중 배치하여 민방위 훈련 효율성을 높이는데 철저를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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