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을 위한 제도적 기준 마련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장래 지역성장거점으로서 도시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주도해 갈 대규모 개발가용지에 대한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시행중인 新도시계획 운영체계와 관련하여, 금년 6월 사전협상 대상지 16개소를 선정 발표한 이후, 3개월간 서울시정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공정하고 투명한 협상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협상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서울시에서 발표한 협상운영지침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협상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도시계획변경 타당성평가, 사전협상, 본협상, 협상이행 등 협상 단계별로 자세한 내용의 절차도와 설명자료를 마련하였으며, 신속하고 신뢰성있는 협상을 위해 민간·공공협상단, 협상조정협의회, 협상정책회의, 협상지원전문기관 등 별도의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협상진행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서울시 협상단 : 도시계획국장 외 관련 실무 부서장으로 구성
◆ 협상조정협의회 : 공공 및 민간측 협상단, 외부전문가
◆ 협상정책회의 : 부시장 주재 관련 실·국장 참여, 주요 협상정책 결정
◆ 협상지원전문기관 : 도시·교통·법률 등 전문분야 검토 (시정연 + 전문가 그룹)

또한 사전협상제도 도입에 따라 사업자의 원활한 개발 추진을 돕는 동시에 용도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의 사회적 공유를 위해 당해지역 개발사업에 따라 필수적인 공공시설과 일반시민을 위한 공익시설로 공공기여방안을 구분하여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공익시설은 소생활권 단위의 지역환경개선사업과 서울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구분하고, 제공방법도 시설물을 설치 제공하는 현물 제공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저소득층, 청년실업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기금 및 창업공간 제공과 같은 다양한 기업의 사회적 기여문화 정착을 위해 현금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제공방법을 다양화하였다.

민간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의 합리적 추정을 위해 서울시에서는 직접 우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보증보험 등 다양한 보증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기여의 이행담보를 위한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서울시에서는 협상운영지침 마련과 더불어 사전협상 지원에 관한 별도의 조례를 2010년 2월까지 제정하고 관련 법률 개정을 요청하는 등 제도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협상 진행을 위해 최근 민간의 제안서 접수예정일을 조사한 결과, 16개 협상 대상지중 성북·구로역사 등 철도역사와 용산관광터미널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지에서 연말까지 제출할 계획이며, 강동구 고덕동 소재 자동차정류장부지는 지난달 제안서가 접수되어 현재 제안서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등 본격적인 협상을 준비중에 있다.

서울시는 금번 발표한 협상운영지침에 따라 협상을 진행함으로써 민간에서 요구하는 예측가능하고, 신속하며 신뢰성있는 협상진행과 시민들이 희망하는 투명하고 공정하며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개발사업이 진행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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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청 도시계획국
지역발전계획추진반장 김학진
02-6361-3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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