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위원회 규정 국무회의 통과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8월 15일 제64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따뜻한 자유주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으로 ’사회통합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천명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해방 전후의 혼란 속에 독립국가를 건설하였고 이후 경제적으로 고도성장을 이룩하였으나, IMF 경제위기속에서 사회양극화가 심화되어 왔고, 정치적으로 민주화를 이루어 왔으나, 이념적으로 진보·보수의 대립등 사회의 모순과 갈등이 악화되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사회의 갈등수준은 OECD국가 중 4번째로 거론될 만큼,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고, 사회갈등비용은 민간연구소(삼성경제연구소, ‘09) 추산, 국민1인당 GDP의 27%에 이르고 있다.
프랑스, 영국, 유럽회의 등 선진국에서도 인종등 국가발전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력을 결집하기 위하여 사회통합정책을 국가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갈등 양상이 더욱 다양하여 이념, 지역, 계층, 세대 등에서 심화되고 있어 이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루지 않고서는 일등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왔고, 그러한 공감대속에서 10.13일 위원회 근거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었다.
앞으로 사회통합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 인선을 마치고 11월 본격 출범할 예정이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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