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15·23일 서·동부권서 법률상담 운영

무안--(뉴스와이어)--전라남도는 15일과 23일 각각 서부권과 동부권에서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규제 개선 설명회 및 법률상담을 운영한다.

이번 기업규제 개선 설명회 및 법률상담은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고 기업의 애로사항 및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저남도는 중소기업의 편의를 위해 2개 권역으로 나눠 서부권은 15일 목포벤처지원센터에서, 동부권은 23일 율촌산단에 위치한 전남테크노파크에서 각각 실시한다.

설명회에서는 영업활동상 부담을 주는 법령상 규제 및 투자 애로요인 등 불합리한 기업 규제개선 내용을 설명하고 올해 초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의결 추진중인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 등의 정책을 홍보하게 된다.

또한 기업 경영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제공하기 위해 변호사 및 관련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채권·채무, 부동산 임대차 등 법률상담과, 회계 및 특허 등 기업 경영 애로사항 등을 상담할 수 있는 상담코너도 마련됐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체는 시·군청 기업지원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참여할 수 있으며 원활한 상담 진행을 위해 기업애로 사항을 사전에 접수받고 있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웹사이트: http://www.jeonnam.go.kr

연락처

전라남도청 법무담당관
061-286-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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