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품점·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발기부전치료제,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 우려
그 결과, 약국에서 판매되는 정품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었으나, 성인용품점·온라인판매 제품은 27개 중 24개(89%)가 약효성분의 함량과다, 제품명과 성분 불일치 또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물질을 사용하는 등 안전성에 문제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함량이 4.7배나 초과하는 제품도 있어 이를 잘못 복용할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품질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관세청에서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불법 의약품이 원천적으로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통관검사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통관前 사전 성분분석을 강화하여 유해물질이 확인되면 통관보류를 통해 국내반입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에게 성인용품점·온라인을 통해 구입한 제품의 즉각적인 섭취 중단을 당부하고 관련기관에 불법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 함께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하였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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