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초등교원의 증원 시 교원수급계획의 반영 여부 관련 법령해석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2007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의 취지를 반영하여 2008~2011학년도까지 각 연도 공립 초등교원 정원의 증원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법률’관련 법령해석 안건에 대하여 “정부는 2007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의 취지를 반영하여 2008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 각 연도 공립 초등교원 정원의 증원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법령해석을 하였다.

국·공립 사범대학생의 우선 채용을 규정한 구 ‘교육공무원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1990. 10. 8)으로 교원으로 미임용된 자의 교원임용을 위하여 제정된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2008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 총 820명의 초등교원 특별정원을 확보하여 미임용자의 임용을 보장하는 한편, 위 초등교원 특별정원 외에 2008학년도부터 2011학년도까지의 공립초등교원의 증원은 2007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정하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공립초등교원의 증원이 반드시 2007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하여 법제처는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공립초등교원의 증원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한 것은 미임용등록자에 대한 초등특별정원으로 인하여 기존의 교육대학교 재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교육행정 및 교원수급 등에 관한 전문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설정된 2007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은 일반적인 행정계획과 달리 실질적·구체적인 행정청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교원수급계획의 준수여부가 행정청의 임의적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다만, 법제처는 행정청이 2007 중장기 교원수급계획 자체에 전속되기 보다는 초등교원 감소분, 예산사정 및 정원배정기준 변경, 해당 교원수급계획의 기준 및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여 교원정원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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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경제법령해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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