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논평, “비정규 관련 정부 입법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을 환영한다.”
여성노동자의 70%가 비정규직이고, 이들 여성 비정규직은 정규직 남성 임금 대비 38% 수준의 저임금과 사회보험 적용에서도 사실상 제외되고 있어 일하는 여성의 빈곤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사회적 양극화의 큰 축을 여성비정규직이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계는 기간제 남용 방지를 위한 사용사유 및 사용기간 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 파견허용 업무 포지티브 방식 유지, 파견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의 필요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을 적극 환영한다.
아울러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이 비정규직에 대한 우리사회 기본 가이드라인으로 기능하길 바란다. 현재 정부의 입법안을 놓고 노사정 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는 합리적인 합의를 통한 비정규 노동자 보호입법의 단초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 협의의 과정에 이번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이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급속한 비정규직의 확산과 정규직과의 차별은 여성노동자의 입장에서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을 구조화하는 기제로 사용되어 왔으며, 이미 우리사회가 해결해 나가야 할 중요한 화두가 되어 왔다. 이제 인권위원회의 의견을 하나의 준거로 삼고 노사정의 합리적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래서 비정규직 당사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나아가 우리사회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2005. 4. 15.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웹사이트: http://www.women21.or.kr
연락처
박차옥경 한국여성단체연합 노동복지부장 02-313-1632
-
2010년 3월 7일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