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부동산개발전문가 양성과정’ 이동교육장 개설

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에서는 오는 10월 23일(금)부터 11월 14일(토)까지 주간 3일간(목, 금, 토) 부산진구 범천1동 대한건설회관 12층(예정)에서 자격자, 학위경력자, 실무경력자 등 60명을 대상으로 ‘부동산개발 전문가 자격과정(2차)’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부동산 개발업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조성 또는 건축물을 건축하여 판매 또는 임대하는 사업으로 건축물의 연면적 2,000㎡이상, 토지의 3,000㎡이상의 부동산 개발업일 경우 광역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요건으로는 전문교육을 마친 2인 이상의 전문가와 5억 이상의 자본금 확보 등의 조건이 총족되어야 분양 임대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부동산개발전문가 자격과정의 교육기관이 수도권에 편중 되어 있어 지역수요자들이 경제적 · 시간적 부담으로 교육을 기피함에 따라 개발업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고,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산시에서 특별양성과정 이동교육장을 개설하여 이번 교육이 추진된 것이다.

이번 교육은 현재 부동산개발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명지대학교 부동산대학원에서 주관하며, 교육 이수자에게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 수료증이 수여 되고 수료 후 전국 어디서나 부동산개발 전문가로 자격을 인정받게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동산분야 국내최고의 교수진을 초청, 주말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부산 · 경남 수요자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기간 단축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특히 고학력 실직자들을 위한 재취업의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국토해양부에서는 부동산개발업자의 난립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부동산개발업의 체계적 관리 · 육성을 위하여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2007년 제정,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부산시 토지정보과
051-888-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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