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자상표부착(OEM) 식품, 현지 위생점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소비자가 국내제품으로 오인·혼돈할 수 있는 주문자상표부착 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주문자상표부착 식품등의 제조·가공업체 위생점검 기준’을 마련하여 10월 15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수입업자가 부적합 이력이 있는 식품과 영유아식을 수입할 때는 1년, 그 외 식품들은 2년에 1회 이상 해외 생산업체를 위생점검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위생점검 내용은 원료관리, 시설관리, 공정관리, 완제품관리 현황을 평가할 수 있는 6개 분야 62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식약청에 우수수입업체로 등록된 경우나 상기 고시의 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국제기준에 의해 관리되고 있음을 입증할 경우에는 위생점검 의무를 면제해 준다.
앞으로도 식약청은, 소비자에게 안전한 수입식품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모색하는 등 수입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주문자상표부착 식품이란 : 국내 식품 영업자가 수출국 제조·가공업체 계약의 방식으로 식품생산을 위탁하여 주문자의 상표(로고, 기호, 문자, 도형 등)를 포장지에 표시하여 수입하는 식품등(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한함) 이 경우 “상표”는 특허청에 상표 출원하여 등록된 상표로 함.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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