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중소기업은행 및 농협중앙회와 ‘금융지원 업무 협약식’ 체결

서울--(뉴스와이어)--국세청은 10.15(목) 중소기업은행 및 농협중앙회와‘납세자의 날에 정부포상, 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장표창을 수상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이하 “국세청장표창 이상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라 함)에게 대출금리 우대혜택(0.3%P이내) 등을 제공하기 위한‘금융지원 업무 협약식’을 체결하였음
※ 정부포상 : 훈장, 포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이번 협약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여 주신 모범납세자에게 사업경영에 필요한 도움을 드림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선진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아울러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시행하게 되었음

□ 이용대상자 및 우대혜택 제공기간

’08년 및 ’09년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장표창 이상의 포상을 받은 모범납세자가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음

정부포상, 기획재정부장관·국세청장표창을 수상한 날로부터 2년간 우대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음

따라서, ’08년 납세자의 날 수상자는 ’10.3.2.까지, ’09년 납세자의 날 수상자는 ’11.3.2.까지 우대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음

□ 우대혜택 및 이용신청 절차

기업은행은 사업자별로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금리를 0.25%P 범위 내에서 경감하고, 각종 여·수신 관련 수수료 및 외환관련 환율·수수료 우대와 할인의뢰 어음을 우대어음으로 지정하기로 하였음

농협중앙회에서는 사업자별로 최종 산출 대출금리에서 신용등급에 따라 0.3%P이내에서 경감하는 우대혜택을 제공하기로 하였음

우대혜택을 이용하고자 하는 모범납세자는 수상이력이 표기된 사업자등록 증명, 납세증명서 등 주요 민원증명을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됨

민원증명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거나 신분증을 가지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내방하면 발급받을 수 있음

◈ 모범납세자 수상 이력 확인* 가능 주요 민원증명 10종
-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법인) 등
* 민원증명 상단에 수상이력이 표기되어 발급

대구·부산·광주지방국세청에서도 각 지역을 대표하는 지방은행과 업무협의를 체결하고 대출 금리우대, 수수료 면제 등 각종 금융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09.4.23. 기술보증기금과도 업무 협의하여 국세청장표창 이상의 수상 모범납세자를‘우대부문보증 대상기업’으로 선정하여 우대하고 있음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으로 ’09.10.1부터 세금포인트를 이용한 납세담보면제금액 산정시 적용비율을 상향조정하여 혜택을 늘렸음

납세자가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세금을 기한내 낼 수 없어 징수유예 또는 납기연장을 신청할 경우 부동산 등을 납세담보로 제공하여야 하나, 적립되어 있는 세금포인트를 이용하면 납세담보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음

◎ 납세담보 면제금액 = 적립 세금포인트×100,000원×적용비율(50→100%)
* 세금포인트 제도 :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등 개인납세자의 소득세 납부액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자납분 10만원당 1점, 고지분 0.3점)하고 혜택을 주는 제도(’00년 이후 납부세액부터 부여)

현재까지 세금포인트가 누적되어 있는 개별 납세자는 2,072만여명으로 이번 세금포인트 우대혜택 확대로 많은 영세납세자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국세청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가 보람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사업경영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우대혜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나갈 것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납세자보호담당관
전재원 서기관
397-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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