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일 연중무휴 세금납부’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종전에는 인터넷을 통해 세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금융회사가 영업을 하지 않는 토·일요일과 공휴일(이하 “공휴일”)에는 납부를 할 수 없었으나, 금융결제원과 금융회사와의 협의를 거쳐 연중무휴 세금납부서비스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계좌이체방식이나 신용카드로 공휴일에도 납부할 수 있게 되었고, 납부가능 시간도 종전의 09:00~22:00(13시간)에서 07:00~22:00(15시간)까지 확대되었음
* 향후 24시간 가능하도록 확대 추진할 예정임
다만 신용카드는 모든 카드로 공휴일에 세금납부가 가능한 반면, 계좌이체방식의 경우 우선적으로 동 서비스에 참여한 15개 금융회사에서만 365일 세금납부가 가능함
<365일 인터넷을 통한 세금납부 가능 금융회사>
산업·신한·우리·SC제일·하나·한국씨티·수협·대구·부산· 광주·제주·전북은행, 우정사업본부, 신협, 상호저축은행(총 15개)
공휴일에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홈택스(www.hom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신용카드납부전용 홈페이지(www.cardrotax.or.kr)에 로그인하여 인터넷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기존 방식과 동일함
365일 연중무휴 세금납부 서비스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용인원이 많지 않은 공휴일에 인터넷 접속 등의 지연없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세금 납부가 가능해 졌으며 특히, 신고·납부기한 마감일에 임박하여 토요일(24일)과 일요일(25일)이 있는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분 세금을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되었음
*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예정고지 납부기한은 10월 25일이 일요일이므로 10월 26일이 됨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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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24일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