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시력표 품목신고서 작성을 위한 길라잡이’ 발간

서울--(뉴스와이어)--앞으로 안과와 안경점에서 시력을 측정할 때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시력표’의 품목 신고서 작성이 쉬워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청(윤여표 청장)은 시력표에 대한 ‘품목신고서 작성을 위한 길라잡이’를 마련하여 시력표 제조·수입업체 등 관련 단체에게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길라잡이의 주요 내용은 ▲시력표 관련 기술정보 제공 ▲품목신고 작성시 활용할 수 있는 실제 예시 ▲민원서식기 사용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민원업무 내용을 민원인이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시력표 인허가 신청 민원서류 작성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의료기기 민원인의 원활한 인허가 업무 신청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인허가 관련 지침서를 발굴·마련하여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시력표란 시력측정을 위하여 글자나 기호를 기재한 표로서 1등급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연구과
(02)380-17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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