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의 시행으로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을 둔 자는 누구나 충청북도 소관 조례·규칙·훈령·지침·지시 중 불합리한 규제, 불투명한 기준 및 절차로 인한 부패유발 소지가 있는 제도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개선을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개선 청구에 대하여 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충청북도 감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제도개선 대상으로 결정되면 60일 이내에 제도개선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충북도는 투명한 감사활동을 통해 부패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와 도민감사관제를 도입한데 이어, 이번 제도개선청구제의 시행으로 불합리한 제도 등으로부터 도민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지난해 4월 부패방지위원회와 협약 체결한“부패방지 제도개선 시범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청북도청 개요
충청북도청은 157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22년 5월부터 김영환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충청북도의 비전은 도민이 체감하는 충북경제 활력 제고,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소상공인과 사회적 경제 기업의 자생력 강화 생태계 조성, 미래형 에너지 구조 전환과 신산업 선점으로 에너지 자립률 제고, 글로벌 경제 영토 확장을 통한 충북 수출 견인 등 5대 전략 목표를 통해 충북 경제(GRDP) 100조원 시대로 도약하는 것이다. 충청북도는 정책 실명제를 도입해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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