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사경, 낙동강 수계 환경오염 사범 철퇴

부산--(뉴스와이어)--부산시 특사경 광역전담반은 강서구 그린벨트내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서 대기·폐수·소음배출시설 미신고 및 건설폐기물 불법보관 등 15개소를 적발하여 관련업체 대표 5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0개소에 대하여는 입건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낙동강과 인접한 강서구 그린벨트내 건설폐기물 방치 및 폐수 무단방류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환경사범들에 대한 일제정비의 일환으로 지난 8월말부터 10월초까지 2개월여 동안 이루어졌다.

축산물가공업체인 ○○유통의 경우 배출시설 인·허가를 받으려면 건축물용도가 공장이어야 하나 건축법상 그린벨트 내에서 공장(건축연면적 500㎡이상) 신축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알고, 2006년 9월부터 연면적 258.7㎡의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하여 축산물가공처리업체를 운영(종업원 35명)하면서, 닭 가공 및 도마·칼 등을 세척한 폐수 1일 약 10톤의 폐수를 처리시설 없이 인근 하천으로 방류하다 이번 단속에 적발되었다.

특히 이 업체가 방류한 폐수 시료를 채취하여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의뢰한 결과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가 배출허용기준치인 80㎎/ℓ보다 15배나 초과된 1,238.8㎎/ℓ로 밝혀졌고, 그 외 3개 항목(COD, SS, T-P)도 기준치를 3~10배 정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한 악취 등으로 주변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어려웠을 정도였음을 감안하여 관할 구청에 사업장 폐쇄조치를 요구하고 관련자를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체로 등록하여 운영하면서, 건설폐기물을 적정한 장소로 운반하지 않고 그린벨트 내 불법 임시보관 장소에 보관한 업체 4개소를 적발하여 관련자들을 전원 입건 조치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서낙동강 일원 무허가(미신고) 사업장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하여 대기·소음배출시설 설치신고 없이 가구제조 및 도장업을 운영한 10개소에 대해서도 입건조치 하였다.

부산시 사법보좌관 정재훈 검사는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기초법질서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과 위반사범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지원담당관실
051-888-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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