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일제 지도·점검 실시

대전--(뉴스와이어)--충남도는 오늘 19일(월)부터 30일(금)까지 2주간 부동산 개발업 등록업체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대상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07.11.18일)이후부터 올 상반기까지 등록한 부동산 개발업 등록업체(60개)이며, ▲지도점검의 주요내용은 자본금, 전문인력, 소재지 등 등록요건을 1차 조사하여 등록요건이 변경 되었는데도 30일내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등록요건이 미달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는데도 현재까지 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를 단속하고, 2차 현장점검을 실시 할 계획이다.

또한, ▲올 연말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개발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에 대하여 전면 실태조사를 할 계획으로 미등록사업자로 적발시 고발조치 하여 무분별한 부동산개발 등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 할 예정이다.

부동산개발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일정 규모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영위하여 적발되면 관련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므로 부동산개발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인·허가 전에 필히 부동산 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충남도청 지적과(042-220-3061) 문의하거나 충청남도 홈페이지에서 도내 부동산 발업 등록 현황 정보를 열람 할 수 있다.

한편, 부동산개발업의 주요 용은 타인에게 공급(임대, 분양 등) 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 2천㎡(연간 5천㎡)이상, 토지의 면적이 3천㎡(연간1만㎡) 이상의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부동산 개발업을 등록해야 하고, 자본금 5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 평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인이상, 33㎡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chungnam.net

연락처

충청남도청 지적과 토지정책담당
표순필
042-220-3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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