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ICPRCP(문화재 반환촉진 정부간위원회) 위원국 재선
유네스코는 1970년,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을 방지함으로써 문화재가 원 소재지국에 보존될 수 있도록‘문화재불법반출입및소유권양도의금지와예방수단에관한협약’을 채택한 바 있다.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1978년 제20차 유네스코 총회는 ICPRCP를 설립했다. 이는 문화재 기원국 반환을 위한 양자간 및 다자간 협력 촉진을 목적으로 하며 우리나라는 1989년부터 ICPRCP 위원국으로 활동해 왔다.
이번 재선은 우리나라가 지난해 ICPRCP 30주년 기념 특별회의(‘08.11.25~28/서울)를 성공리에 개최하는 등 20년여 동안 위원국으로써 국제적 리더쉽을 발휘해 온 것을 인정하는 결과이다. 임기는 2013년까지이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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