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부정경쟁 위조상품 중점 합동단속 실시
부정경쟁행위란 타인의 상표나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함으로써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현혹시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시에서는 2009부정경쟁방지업무계획에 따라 10월 20일(화)부터 10월 22일(목)까지 3일간 시, 구 · 군, 특허청 합동으로 5개조 22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위조상품 정기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 9월 현재 단속실적으로 165건 1,028점을 적발하여 시정권고 조치하였으며, 향후 2회 이상 시정권고를 받은 경우 상습 위반대상자로 고발 조치하는 등 실질적인 지도 단속을 통해 상인들의 인식을 제고시킬 예정이다.
금회 실시하는 합동단속은 부산 소재 중심 상권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경기하강으로 인한 부정경쟁행위로 서민들의 마음을 두 번 울리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올 연말까지 특허청 주관으로 각 지자체별 부정경쟁방지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우수기관에게 포상 및 시상을 통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애쓰고 있는 유공기관을 발굴 · 격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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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경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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