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행위란 타인의 상표나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함으로써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현혹시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시에서는 2009부정경쟁방지업무계획에 따라 10월 20일(화)부터 10월 22일(목)까지 3일간 시, 구 · 군, 특허청 합동으로 5개조 22명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위조상품 정기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 9월 현재 단속실적으로 165건 1,028점을 적발하여 시정권고 조치하였으며, 향후 2회 이상 시정권고를 받은 경우 상습 위반대상자로 고발 조치하는 등 실질적인 지도 단속을 통해 상인들의 인식을 제고시킬 예정이다.
금회 실시하는 합동단속은 부산 소재 중심 상권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경기하강으로 인한 부정경쟁행위로 서민들의 마음을 두 번 울리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한편, 올 연말까지 특허청 주관으로 각 지자체별 부정경쟁방지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우수기관에게 포상 및 시상을 통해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애쓰고 있는 유공기관을 발굴 · 격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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