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관협력으로 취약지역에 가스배관 보호설비 시범설치
이번 시범설치는 약 160세대 125개소로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범죄취약 연립 또는 빌라, 옥외배관이 창문이나 베란다를 인접 통과하며 방범창이 설치되지 않은 곳 등 안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서울시 · 도시가스공급사가 공동 선정한다.
대부분 신축 아파트는 건축 시 건물외벽에 설치된 도시가스 배관을 잡거나 밟지 못하도록 여러 형태의 보호설비를 설치하여 배관 안전관리와 함께 범죄 유발 공간을 최소화함으로써 두 마리의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기존 건축물의 경우는 시민이 필요에 의해 일부 설치된 곳이 있으나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라고 밝히고, 특히, ①가스배관이 창문, 베란다, 발코니 근처에 설치되고 특히 방범 창살이 없는 경우 ②맞벌이 부부가 사는 다세대 주택에 담장과 가스배관이 가까운 곳에 설치된 경우 ③건물 주변에 언덕이나 절개지 등이 있어 사람통행이 뜸한 지역은 옥외 도시가스배관 악용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하므로 주의를 당부하였다.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는 이번에 추진하는 취약지역 ‘옥외 도시가스배관 보호설비’ 시범 설치로 생활안전 구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시민 고객이 보호설비를 자율 설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 입상관 방범용 덮개 설치 기준”이 있으나 의무규정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실효성이 미미한점을 감안하여, 국 · 내외 사례조사를 통해 보완책을 마련하고 심의를 통해 지식경제부에 요청하여 사용자 옥외 ‘도시가스배관 보호설비 설치규정 제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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