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전문 통·번역 인력 양성프로그램 교육생 모집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장관 이귀남)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사회 원활한 정착 및 사회참여 실현을 위한 지원방안으로 검찰청 전문 통·번역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개설한다. 교육생은 한국체류기간 2년 이상으로 고졸 이상 학력을 갖춘 20세 이상 결혼이주여성 중에서 한국어와 출신국 언어 간 통·번역이 가능한 자를 대상으로 2009. 10. 20.부터 2009. 11. 3.까지 모집할 예정이다.

□ 결혼이주여성 검찰청 전문 통·번역 인력 양성 프로그램 교육생 모집

○ 모집자격
- 한국체류기간 2년 이상인 20세 이상 결혼이주여성(국적취득여부 불문)
- 고졸 이상 학력을 갖추고 한국어와 모국어 간 통·번역이 가능한 자

○ 교육내용
- 통역기법(커뮤니티 통역, 통·번역의 이론과 실제, 고급한국어 등)
- 법무지식(검찰프로세스의 이해, 형사절차의 이해, 가정폭력·성범죄 등)
- 수사와 인권, 한국의 직업문화와 직업윤리 등

○ 활용방안
- 교육 수료자는 검찰청 전문 통·번역인력으로 활용토록 추천

○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2차 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한국어활용능력 및 면접

○ 모집기간 및 방법
- 모집기간 : 2009. 10. 20.(화)∼2009. 11. 3.(화)
- 모집방법 : 법무부 홈페이지

○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09. 10. 20.(화)∼2009. 11. 3.(화)
- 제출방법 : 방문접수, 등기우편 접수, 전자우편
- 접 수 처 : 우)427-720 법무부 인권정책과 여성아동정책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토·일요일은 접수 안함)
(csj110@korea.kr, jjungrjy@korea.kr)
- 제출서류 :
▸응시원서, 자필 자기소개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국적미취득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1부, 한국어 전공을 입증할 수 있는 졸업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한국어능력시험 자격증 1부(4급이상 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기타 경력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 전형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09. 11. 5.(홈페이지 공개, 개별통지)
- 한국어 능력 및 면접시험 일시 : 2009. 11. 10.
- 최종 합격자 발표 : 2009. 11. 20.

○ 접수관련 문의
-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정책팀(02-2110-3650)
- 담 당 : 조성주, 장윤정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정책팀
02-2110-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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