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창의적 조직문화로 거듭나기 운동 추진

서울--(뉴스와이어)--‘부모님과 함께하는 외식 지원’, ‘건강증진과 동호회 활동 권장’, ‘가족을 위한 지식인의 서재 운영’ 등 창의적 조직문화 위한 다양한 노력을 다른 기관에도 확산시킨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10월 11일부터 4주간 가족행복주간을 선포하였다. 이 기간에는 특히 ‘부모 등 가족과의 외식 권장과 후기 등록 시 포상’ ‘월 1회 휴가 독려’, ‘가족을 위한 지식인의 서재 운영’ 등을 실시한다.

이번 가족행복주간 선포를 하면서 이석연 처장은 이러한 다양한 행사를 조직 차원에서 지원하고 배려함으로써 직원들의 가족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사기를 진작하고 창의성을 자극하여 더욱 활력있는 업무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행사에 대해 직원들은 기관장이 직접 나서 배려해 주니 바쁜 업무가운데에서도 마음 편하게 부모님 등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 재충전할 수 있어 업무 능률과 새로운 발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제처는 창의적이고 유연한 조직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해 가족행복주간 선포 외에도 평소 직원들의 창의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온라인 창의지식광장 운영’, ‘지식인의 서재 운영’, 다양한 전문가 초청 특강, ‘효도행복 외식비 지급’, ‘주기적 연가사용과 분산휴가 분위기 조성’, ‘건강·동호회 활동 지원’ 등 온·오프라인상에서 다양한 노력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석연 처장은 “최근 공직자들이 업무에 쫒기면서 과로사를 했다는 뉴스를 접하면서 무척 마음이 아팠다”라면서 “공직자들이 삶의 여유 속에 가족과 주위를 돌아보고 독서 등을 통한 자기충전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궁극적으로 조직과 국가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도 “지금 공직사회의 업무 문화를 보면 기관장부터 이러한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힘주어 말했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연락처

법제처 창의정책담당관실
서기관 김연신
02)2100-2542․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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