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국제공증인협회 대표단 면담

서울--(뉴스와이어)--이귀남 법무부장관은 10. 19.(월), 대한공증협회(회장 노승행)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장 뽈 드꼬르’(Jean-Paul Decorps) 국제공증인협회 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등 5명의 국제공증인협회 대표단을 면담하고, 최근 한국 공증제도 개선 결과와 한국공증협회의 국제공증인협회 가입, 공증업무의 국제협력 방안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음

※ 국제공증인협회(Union Internationale Notariat Latin)는 유럽과 아메리카의 대륙법계 공증제도를 도입한 76개국이 가입되어 있는 단체로, 1948년 아르헨티나에서 발족한 ‘국제라틴공증협회'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현재 아시아에서는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등 3개국이 가입해 있음
※ 세계의 공증제도는 크게 대륙법계와 영미법계로 나눌수 있는데 서명확인 등 제한된 권한을 갖는 영미법계와 달리 대륙법계는 공증인의 엄격한 자격요건과 문서 내용의 합법성 심사 등 보다 강화된 권한을 갖고 있음

이번 국제공증인협회 대표단의 방한은, 대한공증협회가 2005. 10.부터 추진해 온 국제공증인협회의 가입을 위한 심사와 공증에 관한 국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국제공증인협회는 전 세계적인 경제활동의 자유화 과정에서 계약이나 재산의 실효성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공증인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한국을 비롯한 주요 경제국가 공증협회 사이의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 공증인법에 따라, 대한공증협회는 임명 공증인, 공증인가 법무법인,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등 모든 공증인이 가입하여야 하는 유일한 법적 단체로 격상되고, 선서인증 및 전자공증 제도 도입 등 국제화된 공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공증분야의 국제교류 등이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됨

※ 종전 공증인법상 대한공증협회가 임의단체여서 국제공증인협회 가입에 애로가 있었음
※ 선서인증제도 : 공증인 앞에서 사서증서 내용이 진실함을 선서하는 경우 그 형식적 진정성립 뿐만 아니라 내용의 진실성까지 인증
※ 전자공증제도 : 전자거래를 통해 생산·유통되는 전자문서에 대해 전자적 방식으로 인증을 부여

앞으로도 법무부는, 변호사, 공증 등의 법조제도의 영역에서 국민 편의 증진과 함께 국제 기준에 맞는 선진 법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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